부가가치세 신고 꿀 팁!!!

2025. 1. 25. 11:32카테고리 없음

부가 가치세(VAT)는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된 매출과 매입을 기반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생긴 부가가치를 계산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인 부가가치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부가 가치세 신고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팁을 아래 글을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는 연 2회 확정신고(1월과 7월), 연 2회 예정신고(4월과 10월)로 나뉩니다.

 

여기서 확정신고는 전분기 포함 반기 실적을 신고하는 것이고, 

예정 신고는 직전 분기 실적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2. 대상 사업자

 

1)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2) 법인 사업자: 모든 법인이 대상 됩니다.

 

 

 

3.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들

 

1) 매출 관련 서류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현금 영수증

--카드 매출자료(매출 증빙자료로 사용)

 

2) 매입 관련 서류

--받은 세금계산서 및 현금 영수증

--카드 사용내역 및 거래명세서

--임차료, 공과금 등 사업 관련 비용 영수증

 

3) 전자신고를 위한 공인인증서

 

4) 홈텍스 로그인 정보

 

 

 

4. 부가 가치세 계산

 

1) 매출세액: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부과된 부가가치세 합계

 

2) 매입세액: 사업 관련 매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합산

 

3) 납부세액 계산:

예를 들어, 사업자 유형이 일반과세이고, 매출 총액이 1억 원(10% 부가가치세 포함)이고,

매입 총액이 5500만 원(10% 부가가치세 포함)일 때 매출세액 계산을 해보면

 

--매출세액은 매출총액인 1억 원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계산합니다.

--매출세액= 매출 총액-공급가액=1억-90,900,091=9,090,909원입니다.

*공급가액 구하는 방법은 1억을 1.1로 나누면 됩니다.

 

--매입세액은 사업 활동에 사용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입니다.

  이것은 매입총액(5500만 원)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계산합니다.

 

--매입세액=매입총액-공급가액=5500만-5000만=500만 원입니다.

*공급가액 구하는 방법은 매입총액을 1.1로 나누면 됩니다.

 

--납부세액계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9,090,909 - 5,000,000=4,090,909원

 

--결과적으로 매출세액은 9,090,909원이고, 매입세액은 5,000,000원, 납부세액은 4,090,909원입니다

  즉 사업자는 신고 기간 동안 4,090,909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인 접대비, 비사업용 경비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했음을 의미합니다.

 

 

 

5. 국세청 홈택스 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합니다.

 

2) 신고 메뉴로 이동하세요.

 상단메뉴에서 "신고/납부" 클릭하고, "부가가치세" 클릭 후에 "정기신고"를 클릭하세요.

 

3) 매출 입력하세요.

--매출내역(세금계산서, 카드매출등)을 입력하세요.

 

4) 매입 입력하세요.

--매입 내역(세금계산서, 임차료등)을 입력하세요.

 

5) 자동 계산 확인하세요.

--입력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자동 계산된 납부세액 확인하세요.

 

6) 오류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자주 놓치는 항목들을 꼭 체크하세요.

 

1) 공급자 등록번호 확인하세요.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임대료, 전기료등 반드시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비만 공제되므로 체크하세요.

 

4) 수출/ 면세사업의 경우 별도의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신고 후 홈택스에서 신고서 제출 상태를 확인하세요.

 

 

8. 납부방법

 

홈택스 로그인하시고, "신고/납부" 클릭하시고, "납부하기"메뉴에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9. 유용한 꿀팁들

 

1) 회계 소프트웨어(더존, 이카운트)를 사용하시면 자료 수집과 계산이 편리합니다.

 

2) 모든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신고가 간소화됩니다.

 

3) 복잡한 경우 세무사 상담 또는 대행을 활용하세요.

 

 

10. 주의사항

 

1) 신고 기한 접수: 신고 기간을 지연했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허위 또는 느락 신고 시 과태료 및 세무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3) 환급 신청 시 계좌 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환급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여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을 서술해 보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